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1달 동안 생활이 가능 한지 직접 체험한 수기를 담고 있다. 올해 책정된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2013년 최저 생계비 가구별 금액/현금급여 기준선

구분 최저 생계비(원) 현금급여 기준(원)
1인 가구 572,168 468,453
2인 가구 974,231 797,636
3인 가구 1,260,315 1,031,862
4인 가구 1,546,399 1,266,089

현금급여 기준이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 액으로 최저 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와 TV 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참여연대에서 각각 1~4 인 가족의 신청자를 모집하여 1달 동안 최저 생계비 만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실험하였다. 신청자들의 대부분은 20 대의 젊은이들이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나 병으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이 많았다.

결과는 예상대로,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0만원 넘게 적자를 기록했다. 나름 아끼고, 절약했음에도 말이다.

지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의 경우, 서울 하늘 아래에 10만원 밑으로 월세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여기서는 성북구의 장수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그나마도 아직 재계발이 안된 지역이라 가능했다.

밤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에 비가 오면, 벽지가 젖고, 습기가 올라와서 옷과 음식에 곰팡이가 쉬이 발생하는 반 지하의 방들 뿐이었다.

한끼 식비로 책정된 2100원(1인 가족 기준)으로 지원자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식단을 만들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결국 한달 뒤 모두 체중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비교적 식료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대형마트는 거리가 멀어 추가 교통비를 부담해야 했고, 근처의 마트는 정가를 모두 주고 구입해야 했다.

이외에 문화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엄두도 내기 힘들 정도로 최저 생계비는 빠듯했다. 이 책의 부제 처럼, 누구를 위한 최저 생계비인가? 라는 의문이 절로 들게 했다.

과연 언제쯤이나, 인간의 최소한의 조건(의식주)에 대한 걱정없이 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