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대한 유학 및 취업, 이민 정보를 정리했다. '우리는 지금 뉴질랜드로 간다' 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이란 현지 대학이나 사설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후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해 뉴질랜드 학교에서 장기간 공부한 후에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현재 뉴질랜드는 여러 분야로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과학, 의료, 기술관련 인력은 부족 증세가 심해 이 분야를 전공했다면 학업 기간 후에 현지에 남는 것이 유리해 유학 후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업에 따른 혜택은 부족군에서 제외되는 직업군과 새롭게 부족 직업군으로 추가되는 경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각 직업군은 때에 따라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이 변동되는 사항도 빈번히 나타나며(대상 : 만 18세~만 53세 영구정착 희망자, 영주권 신청은 만 55세까지로 제한) 매년마다 다르게 집계된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10 개 이상 직군, 60개 이상 직업이 장기부족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를 통해 직업군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컴퓨터, IT 학과, 요리학과, 간호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다.
컴퓨터공학의 경우에는 오클랜드 대학, 오클랜드 공과대학 등의 대학에서 이공대학 전공학사(3년 과정)를 수료한 후 바로 학사학위를 받아 장기부족직업군에 속하게 됩니다. 컴퓨터, IT학과는 IELTS 6.0~6.5 정도에 뉴질랜드 고등학교 졸업 또는 한국대학 1년 수료 학력이 있으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각 대학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부분이 배우자의 Open Work Permit(워크 퍼밋 :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동시에 동반자녀 학비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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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관광비자는 현지에서 최초 3개월 관광비자 기간 이후로부터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워킹홀리데이비자나 학생비자로도 변경가능하다. 필수 사항으로는 한 달 기준으로 NZ$1,000 이상의 통장 잔고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신청서 작성은 반드시 영문 대문자로 기입하고 연장비 납부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기입하면 이민국 직원이 처리한다.
현지에서 학교(학원)를 최소 3개월 이상 등록하면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또 학생비자에서 관광비자나 워킹홀리데이로 변경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만약 관광비자로 변경하면 체류 기간은 관광비자 연장과 마찬가지로 학생비자 기간 종료 이후로 부터 최대 9 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