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는 왜 바뀌나?
단가가 바뀌면 생겨나는 일이 많다. 통상 단가변경 요청은 거래처에서 먼저 통보를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 다음 주 또는 다음 달 또는 다음 발주 건 부터 적용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변동된 단가에 대해 상호간의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보내온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변동된 단가 이후 해야할 일
앞서 통보받은 단가를 적용할 특정 날짜 이전에 작업해야 하는 것이있다. 변동된 품목이 다른 거래처(청주/광진)로 납품하는 경우, 이를 통보해주어야 한다.
변동된 단가에 따른 출고단가 계산
통보받은 단가는 구매하는 입고단가다(VAT포함). 이를 근거로 판매하는 출고단가(VAT포함)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판매처는 크게 청주(농가생활/흙살림/별별농부장터/오창농협), 광진생협으로 나뉜다.
거래처 | 마진율(입고단가 기준) |
청주 | 7% |
광진 | 5% |
위의 표를 참고하여 새롭게 출고단가를 계산한다.
판매처에 통보
해당 품목이 판매처에 공유된 품목이라면, 수발주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야 한다. 보통 일주일 가량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메일 양식
제목 | 괴산먹거리연대입니다. 단가가 변동된 품목들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
수신 | 거래처 수발주담당자 |
내용 | 안녕하세요. 괴산먹거리연대입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품목 중에서 단가가 변동된 품목에 대하여 공유를 드립니다. 첨부하여 보내드리는 엑셀파일을 검토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월 발주 건(3/1 이후)부터 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단가변동품목_2022_02_22.xlsx |
수발주 담당자 통화
메일을 보내놓고도 담당자과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해서 통보하는 것이 좋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업체명 | 담당자 | 연락처 |
---|---|---|
오창농협 | 최은정주임 | 010-4796-7224 |
오창농협 | 이소미(수발주) | 010-8983-1107 |
농가생활협동조합 | 김서희(담당자바뀜성함모름) | 010-4052-9917 |
흙살림푸드 | 박효진대리 | 010-6623-0909 |
별별농부장터 | 김남순점장 | 010-2322-9241 |
느티나무식당 | 최종옥매니저 | 010-9937-7889 |
괴산한도니로컬푸드협동조합 | 김선희대표 | 010-7633-3710 |
청원자연랜드 | 함인순 | 010-8003-8864 |
변동된 단가 ERP 적용
이제 ERP 에 변동된 단가를 입력해야 한다. 한두개 품목이라면 일일이 클릭해서 입력하겠지만, 많을 경우, ERP 입력 양식의 엑셀파일을 입력한다.
해당 품목의 기존 단가 불러오기
엑셀에 설치된 '이카운트 - 자료입력하기 - 품목등록자료 변경하기' 를 선택한다. 이후 창에서 변경항목을 선택한다. 단가를 변경할 것이니, '품목명, 입고단가, 출고단가, 광진연대' 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른다.
다음 창에서 검색조건을 입력할 수 있다. '품목코드'는 '700' 으로 한다. '700' 으로 시작하는 품목들의 단가정보들을 불러온다.
단가 수정 및 업데이트
해당 품목을 수정한고, 저장 그리고 '자료전송하기' 를 누르면 된다.
단가 관리
단가는 년도, 분기, 월 또는 비정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 거래처 별로 단가 히스토리를 기록해놓고 관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