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대한 유학 및 취업, 이민 정보를 정리했다. '우리는 지금 뉴질랜드로 간다' 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유학 후 이민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이란 현지 대학이나 사설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후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해 뉴질랜드 학교에서 장기간 공부한 후에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1. 뉴질랜드 학력인증기관 및 뉴질랜드 교육부에서 인정한 기관인가?
  2. 영주권, 취업비자 신청 시 학력점수 40~50 점이 인정되는 학과인가?
  3. 본인 적성과 전망,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의 일반적인 사항

현재 뉴질랜드는 여러 분야로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과학, 의료, 기술관련 인력은 부족 증세가 심해 이 분야를 전공했다면 학업 기간 후에 현지에 남는 것이 유리해 유학 후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업에 따른 혜택은 부족군에서 제외되는 직업군과 새롭게 부족 직업군으로 추가되는 경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각 직업군은 때에 따라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이 변동되는 사항도 빈번히 나타나며(대상 : 만 18세~만 53세 영구정착 희망자, 영주권 신청은 만 55세까지로 제한) 매년마다 다르게 집계된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10 개 이상 직군, 60개 이상 직업이 장기부족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를 통해 직업군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컴퓨터, IT 학과, 요리학과, 간호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다.

컴퓨터공학의 경우에는 오클랜드 대학, 오클랜드 공과대학 등의 대학에서 이공대학 전공학사(3년 과정)를 수료한 후 바로 학사학위를 받아 장기부족직업군에 속하게 됩니다. 컴퓨터, IT학과는 IELTS 6.0~6.5 정도에 뉴질랜드 고등학교 졸업 또는 한국대학 1년 수료 학력이 있으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각 대학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부분이 배우자의 Open Work Permit(워크 퍼밋 :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동시에 동반자녀 학비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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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뉴질랜드 관광비자는 현지에서 최초 3개월 관광비자 기간 이후로부터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워킹홀리데이비자나 학생비자로도 변경가능하다. 필수 사항으로는 한 달 기준으로 NZ$1,000 이상의 통장 잔고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신청서 작성은 반드시 영문 대문자로 기입하고 연장비 납부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기입하면 이민국 직원이 처리한다.

  1. 구비서류 : 여권, 사진, 신청서, 은행잔고증명, 항공권
  2. 비자 신청비 : NZ$140

현지에서 학교(학원)를 최소 3개월 이상 등록하면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또 학생비자에서 관광비자나 워킹홀리데이로 변경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만약 관광비자로 변경하면 체류 기간은 관광비자 연장과 마찬가지로 학생비자 기간 종료 이후로 부터 최대 9 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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