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쳐갈 나라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은 ATM 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수도 외에는 ATM 이 없고, 이란은 자국 은행의 카드만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다시말해 visa 나 master card 는 안된다는 사실. 이렇다보니, 현금을 들고다녀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란의 경우, 2달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결국 우즈베키스탄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밖에 없다. 가이드북을 보니, 다행히 부하라에 visa 나 master card 로 인출가능한 은행이 나와있다.
- Asaka bank : master card
- National bank of Uzbekistan : visa card
먼저 숙소에서 가까운 National bank of Uzbekistan 를 찾아갔다. 하지만 직원으로부터 ATM 기기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럼 어디서 인출을 할 수 있죠?' Asaka bank 에는 ATM 기기가 있나요?'
'그곳에도 없어요. 여기서는 딱 한 군데에서만 인출을 할 수 있죠.'
'거기가 어디죠?'
'Kapital Bank 라는 곳이에요.'
다행히 지도앱에 위치가 나와있었다. 다시 30분 가량을 걸어 그곳을 찾아갔다. 들어가자마자 ATM 기기를 찾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직원에게 물으니, 책상위에 있는 작은 기기를 가리켰다. 그것은 우리나라 식당에 가면 있는 신용카드 리더기였다.
그걸로 인출이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얼마까지 인출이 가능한가요?'
'visa 카드만 되며, 제한이 없다'고 했다.
영업시간등을 묻고는 은행을 나왔다. 이쯤에서 한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 우즈베키스탄 입국시 작성한 세관문서다. 여기에 당시 지니고 있는 현금을 적어야 하는데, 출국시에 이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고 들었다. 돈을 추가로 인출하면, 이 금액보다 더 많아질 터였다.
인출하기 전에, 이 점부터 분명히 확인해야 했다.
숙소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다.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3. EXPORTING OF CASH FOREIGN CURRENCY OUT OF UZBEKISTAN IS ALLOWED:
а) for residents – within the limit of sum which is equivalent of 2000 US$, without permission;
б) for residents – exceeded of sum which is equivalent of 2000 US$, with permission of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r authorized bank;
в) for residents – exceeded of sum which is equivalent of 2000 US$, with permission of the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г) for non-residents – within the lim it of sum which was before imported to Uzbekistan according to the Custom Declaration. A Bank Permission is legal document to export by non-residents exceeded sum of cash foreign currency which was indicated in the Custom Declaration T-6 (which was filled during import) or the Certificate TC-28 (which was issued by the Custom Authority during import) ;
д) to export of traveller's cheque is allowed according to the Custom Declaration T-6.
Transferring a Bank Permission of foreign currency export to another persons is not allowed.
Uncovered faked cash foreign currency during custom control is not imported, it is detained by issuing procedural documents to take legal action.
내용인 즉슨, 금액이 초과될 시, 은행의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 같다.
PS.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으로부터 경유비자의 승인 메일은 받았지만, 이후 보낸 비자 수수료(얼마인지?)에 대한 답변 메일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답변 내용은 이랬다.
대한민국 국민 기준(국가별 다르게 적용) 영사수수료
10일 체류 - 35$ - (긴급비자 : 55$)
20일 체류 - 45 $ - (긴급비자 : 75$)
1개월 체류 - 55$ - (긴급비자 : 95$)
내가 신청한 통과비자는 5일 체류인데, 그럼 35달러라는 말인가? 왜 하나같이 대사관들의 답변은 이렇게 불친절하고 무성의한지 모르겠다.
PS.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스탄 국가들과 다른 점을 또하나 꼽자면, 결혼식을 뻑적지근하게 치른다는 것이다. 도로를 달리다보면, 여러대의 차량이 앞에 꽃 리본을 달고 줄줄이 달리며 경적을 울리는 광경을 자주 본다. 또한 도시에서는 웨딩드레스를 걸어놓은 상점을 여럿볼 수 있다. 그리고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는 신랑 신부들을 자주 볼 수 있다.